면허취소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외 적인 개인적인 비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면허취소가 징계사유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의 버스기사의 경우 면허취소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 변경 내지 징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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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할 때 불리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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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음 근로계약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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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 올릴때와 다른 연봉을 면접때 제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공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공고와는 다른 조건의 근로조건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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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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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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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깎아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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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정보에 2교대 근무와 3교대 근무라는게 있는데 둘의 차이는 먼가요?
2교대 근무의 경우 주야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은 주간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일정기간은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3교대의 경우 3조 2교대와 3조 3교대가 있습니다. 3조 2교대는 2교대 근무와 같이 주야 근무를 하게 되나 휴무하는 날이 좀더 많아집니다. 3조 3교대는 8시간씩 주간, 나이트, 이브닝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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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소급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면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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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거부한 전직장 대처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및 발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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