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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일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 가입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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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이 2021년 12월 27일이라면 2023년 12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2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최종 2024년 5월 22일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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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할 사항 (추후 실업급여신청예정)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실업급여를 받가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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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b회사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b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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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소급신청을 중에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급가입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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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므로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특약 사항 내용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승계된다는 내용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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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공석(생산직) 파견 관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다만, 계약에 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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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상 알바했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 한번만 써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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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못하거나 회사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 다른 방법 등으로 회유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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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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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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