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한 전직장 대처법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인사/실무 담당자가 확인하지않고
연락을 무시할 경우
제가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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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이 경과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및 발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내면 사업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