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청업체 1인 대표 겸 직원으로 일했는데 본청에서 일년 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처음 계약하고 올해 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어야하는데 미작성 한채로 5월까지 일을 하다가 자꾸 새로운 일을 시키고 혼자서 할 수 없눈 과도한 양의 일을 시켜서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5/30일에 계약서 작성만 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1. 2/1부터 5/31일까지의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작년에도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일들을 추가로 시킨다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많았고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일을 시켰는데 계약 위반이나 이런거에 해당되나요?
3. 본청 관리팀장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에 대해 호소하고 상담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본청의 하청 갑질이나 인격모독 등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청업체 대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게약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으므로 불법입니다.
2.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3.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경우이므로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당시에 거절을 하였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하청업체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미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