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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후루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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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청업체 1인 대표 겸 직원으로 일했는데 본청에서 일년 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처음 계약하고 올해 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어야하는데 미작성 한채로 5월까지 일을 하다가 자꾸 새로운 일을 시키고 혼자서 할 수 없눈 과도한 양의 일을 시켜서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5/30일에 계약서 작성만 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1. 2/1부터 5/31일까지의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작년에도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일들을 추가로 시킨다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많았고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일을 시켰는데 계약 위반이나 이런거에 해당되나요?

3. 본청 관리팀장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에 대해 호소하고 상담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본청의 하청 갑질이나 인격모독 등에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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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청업체 대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게약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으므로 불법입니다.

    2.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3.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1. 결국은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경우이므로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2.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당시에 거절을 하였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1.하청업체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미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