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청업체 1인 대표 겸 직원으로 일했는데 본청에서 일년 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작년에 처음 계약하고 올해 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어야하는데 미작성 한채로 5월까지 일을 하다가 자꾸 새로운 일을 시키고 혼자서 할 수 없눈 과도한 양의 일을 시켜서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5/30일에 계약서 작성만 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1. 2/1부터 5/31일까지의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작년에도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일들을 추가로 시킨다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많았고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일을 시켰는데 계약 위반이나 이런거에 해당되나요?
3. 본청 관리팀장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에 대해 호소하고 상담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본청의 하청 갑질이나 인격모독 등에 해당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