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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깎아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사장님이 연봉을 깎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새로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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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강요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으면 동의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연봉계약시 불합리하게 연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봉 삭감에 동의를 하고 나서 퇴사 후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을 보았을 때, 본인도 동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거절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감액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을 때, 그냥 거부하면

    그 조건으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짜르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함)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므로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에 의한 합의가 아닌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결국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신고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