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퇴사하기로 정한 6월 말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중도 퇴사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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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달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과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00%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장성 보험 관련은 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근무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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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재해발생일 및 소멸시효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8년 8월이 최초 진단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질병의 진단 또는 발병일 그리고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5월까지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셨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24년 5월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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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타업체 산체사고 공상처리 합의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도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별도 산재신청 없이 합의금을 생각중이시라면 치료에 드는 병원비와 추가적인 약간의 금액의 정도는 합의금으로 제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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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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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알바 입니다. 산재처리 받고 퇴사하면 급여 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산재로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치료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인정된 산재요양기간 동안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치료 받았다고 해서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치료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산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부로 조회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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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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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실시 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근로자의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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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 이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정한대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여부도 염두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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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번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경여악화로 해고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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