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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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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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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자 동의 하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블로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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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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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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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간 근로시간(209시간) 맞추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되어 있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기본급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월 근로일수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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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3년 이내로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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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의 처벌이 맞을까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 자체가 곧바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 인원을 사실상 특별 대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도 당일 연차 휴가 사용 시 특정인원의 사례를 근거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정 인원에 대해서만 사실상 특별 대우를 한다면 회사의 1노조에 대한 노조법에서 금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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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재해 산재처리 비급여항목 받는법
개별요양급여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보통 비급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급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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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100프로 교통사고 동승자 산재처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도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정상 출근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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