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21년도에 취업했다가 3개월 만에 회사 코로나 경영악화로 짤려서 실업급여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기존회사 에서 21년도 12월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으로 다시 재입사 했었구요.
그런데 이번 면담에서 회사 경영악화로 해고 될거 같습니다.
조금 쉬였다가 경영 회복되면 다시 와주면 안돼겠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21년도 12월~22년 1월경에 기존회사 재입사 되었습니다.
현재 해고 예정은 다시한번 면담해야 하지만 24년 7월경 일거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대략 계산해보니 2년 6개월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존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해고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동일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있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대략 계산해보니 2년 6개월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존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해고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부정한 방법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비추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번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경여악화로 해고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입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