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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없이 그만둘 경우(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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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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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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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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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우선 범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범죄 이력에 대해서 경찰쪽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해서까지 조회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보통 과거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까지만 조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시점까지 조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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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월 2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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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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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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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하루에 4시간씩 3일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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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인센티브의 상계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상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상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상계 시기와 상계로 인하여 상계처리될 금액 등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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