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의 경우 주된 임금체계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 등과 달리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문화 및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우며 근로자들도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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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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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자진퇴사했다는 주장은 현재 회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을 회사 쪽에서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 역시 당시 회사로부터 일주일간 쉬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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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기본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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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분의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는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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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자가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별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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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 중에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습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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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 햡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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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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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싸이트에서 지원한경우 구두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단 시급이 11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는 볼 여지도 있으나,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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