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6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을 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24년 6월 30일 기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했는데 6월 30일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무지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6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을 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24년 6월 30일 기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했는데 6월 30일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무지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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