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이후 실업급여 신청관련문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
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
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