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이후 실업급여 신청관련문의사항
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
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
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
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
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이고 그 경우 이전 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는 것은 일용직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90일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5일 안 됩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알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최소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