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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2년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을 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24년 6월 30일 기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했는데 6월 30일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무지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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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작성 해 주신 내용 보면 실업급여 수급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 햡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30이 원래의 계약만료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2년이 지났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만료로는 이직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5인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