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4주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합하여 총 52주가 넘어간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현자에서 계속 근무한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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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기 및 사업주 조사까지 완료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1. 체불임금에 대해서 단순히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인되어야 곧바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행정 또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노동청 업무처리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진정을 취하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단 조사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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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연령에 있어서 고용상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의무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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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H-2 비자의 송출국가 즉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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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연차 발생 일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경우 1년 근로하고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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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계속 가입 대상자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사이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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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인자가 채용에 필요하여 그 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구인자가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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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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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24년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추석명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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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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