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비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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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는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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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기본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별히 요구 되는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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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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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만일 배달 음식 등을 시켜서 먹는다면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먹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근로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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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으로 총 2년 반 일하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까지 입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2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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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새로 입사하신 회사에서는 곧바로 4대 신고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나, 아직 신고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6월 10일 경 상실신고가 마루리 되고 나면 취득 신고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 처리를 6월 10일 이후 한다고 하니 그 이후 취득 신고를 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십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처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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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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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보다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근로자에게 구두로라도 통보되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시급 감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나 전달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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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조회하는방법 문의입니다
5월분에 대한 건 그 다음 달 보통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므로 다음 달 10일 이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근로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매달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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