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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구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입후보 위원이 3명일 경우에는 해당 3명 후보 위원에 대한 근로자 위원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과반수 이상 투표를 받은 위원을 최종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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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를 위한 주택 등이 아닌 상가 건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매매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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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 안했는데 법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사건은 행정 조사 단계에 해당하며 법원의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은 판결이 있다면 노동청 조사 시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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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렌차이즈외식업체에서 수습 한달만에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적으라고 한 것으로 보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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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실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단순히 반복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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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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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처음 이야기 한 연봉계약서 제시일보다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경우 곧바로 법적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 관한 시기와 내용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시기 관련하여 기존에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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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반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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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유도 후 거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직업안정법 위반 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4일간 보조강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 청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하고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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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당직근무 다음날 휴일일때랑 아닐때 급여가 똑같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당직 근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근무 외 특별히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직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소 실시하는 근무와 당직 근무가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평소 실시하는 정상 근무에 부가하여 실시하게 되는 당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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