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3년차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주전 회사 대표가 아닌 부서장에게 해고 하기 전에 나가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은 상태고 해고처리되면 나중에 니가 분리해지니깐 그냥 조용히 나가는걸로 하자 라고 통보받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고. 녹음파일은 저만 들고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실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776634560
위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하기 전에 나가라는 말 자체가 해고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불리한 건 회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구두해고 이후 별도의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자료 외에 근로자가 크게 입증할 것은 없습니디. 해고 사실만 입증하면, 나머지 해고가 없었다거나 정당했다는 사정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고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것에 이에 응한 사정이 있으면 해고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존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고통보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하게 사직 제안에 응한 바 없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부서장의 말은 해고하지 않을 것이니 사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알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직 종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만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제출 등은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이 인사권이 있다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해야하며
구두로 통보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