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구두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이유고지안함)
오늘 구두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과장이 저만 따로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이내에 갑과을 모두 본인의사에 따라 퇴사강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잘모르겠는데 이 회사랑 저랑 안맞는것 같다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구두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과장이 저만 따로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이내에 갑과을 모두 본인의사에 따라 퇴사강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잘모르겠는데 이 회사랑 저랑 안맞는것 같다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정당성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비위행위와 양형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귀하를 해고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기에
귀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정당성이 없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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