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회사는 그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최종 퇴사 처리 시점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퇴사 처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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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사 첫달이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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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근무 중 출산으로 인한 계약연장
우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로 인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서로 이해 관계가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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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맺고자 하는 업무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라면 근로계약서에 더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추가 적인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만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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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수습 기간 이후 정식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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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대근무는 4조 3교대, 4조 2교대, 3조 3교대, 3조 2교대 등 교대근무 주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대근무 주기가 확인되어야만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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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룐해서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싶은데 노무사와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검색 등(아하 포함)을 통해서 노무사 프로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요즘은 카카오톡 상담 등도 대부분 하고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상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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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700만원한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은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도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근로계약을 세후 임금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세후 임금으로 정해질 수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전 임금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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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인사담당자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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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 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회사로부터 업무 사정으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퇴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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