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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퇴사 날짜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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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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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딱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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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래에는 공채 정규직 입사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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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전에느 변호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경우 만일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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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과반수 찬성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지 변경 시 별도 근로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두다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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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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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주 8회 휴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은 더 증가했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권고사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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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강제 근로가 금지되고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통보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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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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