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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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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가 있나요?

노동법 위반 행위 갑질

조직에 분란행위를 조장하고

지시한 관리자나 직책자들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행위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노동법 위반 행위 갑질

    조직에 분란행위를 조장하고

    지시한 관리자나 직책자들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5년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의 경우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상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