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계약직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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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 내 자살시도, 자해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질문주신 사항으로 해당 직원에게 곧바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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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질문자분께서 수습연장을 거부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최초 회사가 본채용이 아닌 수습연장을 통보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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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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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소환했는데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한 대상자에게 일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노동위원회와 직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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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이유서 작성할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국선노무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서 해당 노무사에게 이유서 작성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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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치면 공상처리와 단체보험처리중 어느게 유리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상재해로 처리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단체보험으로 처리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것이 더 좋다 명확히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해서 인정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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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에 관해 궁굼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골격계질환은 평소 재해자의 태도나 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승인률이 낮은건 사실입니다. 만일,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회사도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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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 요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처럼 요양보호사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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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면서 근무상태를 지적하는 일은 정당한가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설치목적에 맞게 cctv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cctv를 그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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