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반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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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유도 후 거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직업안정법 위반 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4일간 보조강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 청구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하고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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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당직근무 다음날 휴일일때랑 아닐때 급여가 똑같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당직 근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 근무 외 특별히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직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소 실시하는 근무와 당직 근무가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평소 실시하는 정상 근무에 부가하여 실시하게 되는 당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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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할 때 증명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무급휴가 등을 신청했을 경우 회사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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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직전 8시간 근무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8시간 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그만큼 하한액도 비례해서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30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매일 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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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정정 처리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처리 기간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상실사유 변경 등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리 상황 확인은 회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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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이 이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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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4대보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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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 사고는 객관적으로 사고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파악이 용이한 반면에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적인 원인과 사유를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이 평소 근로자의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또는 다른 요인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유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성 암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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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가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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