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기위해서는
회사에서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