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과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신고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카페에 직원으로 일한지 9개월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대표가 바껴서
1)24.07.15-24.11.18
2)24.12.1-25.3.22
이렇게 사대보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표님이 그만나오라고 해서 해고되가지구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보니 최근사업자로 있을때의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에 일했던근무일수랑 합산을 해준다고해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대표자 바뀌기전 사업자껄로 이직확인서까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미 대표는 바껴서 안계시는데 그거 없이 최근 상실신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인될까요?
말을 두서없이 쓰긴 했는데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대표자가 바뀌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었고, 두 사업장이 고용보험상 다른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두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 대표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 기간 동안 가입 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어렵게 됩니다. 부득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운 다음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근무기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수산정을 위해서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우선 이전 사업주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 자체가 사업주가 변경된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이전 사업주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