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질문자분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것임을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한번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야기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우기면서 이직사유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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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가 알바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할것,해야할 것들이 뭘까요??
만 16세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만 16세인 미성년자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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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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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이돌봄 알바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체결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에 따른 사인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 요청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이돌봄 서비를 요청한 상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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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그리고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금받아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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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돌려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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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민법에 따라 보통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 날을 기간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 다음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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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단기간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건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를 20시간으로 정했다면 그리고 1주차에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면 1주 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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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따로정하여 지지않은근로자는 실업급여가???
회사에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년 없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회사가 최종 먼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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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 받는지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와 일요일 근로가 평일 근로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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