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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가재261
학교는 안 다니고 있구요 할 것도 없고 해서 용돈벌이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전문가분이 확실하게 정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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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특별히 준비할것은 없지만 미성년자이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만 16세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만 16세인 미성년자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만 15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