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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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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이미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제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에 거부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결국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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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근무 미참여시 시급에 대한 감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기간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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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수습기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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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신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통보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했을 때 회사도 그렇게는 어렵다, 못한다 이야기가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회사도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전달한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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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기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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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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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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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이후에 채용하거나 출산휴가 전에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채용 역시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과 마찬가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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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근을 나가면 기름값 지원은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을 할 것인지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복지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 지급이나 주유비 지급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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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분할납부 법,세법적으로 상관없나요??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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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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