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긴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종료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느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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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부서가 영업부서이며 업무 내용이 관리라고 되어 있어 만일 생산쪽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강제할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였을 때는 인사발령에 대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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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이 최종 판단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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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든지,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이든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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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회사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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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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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 위치추적 증거 질문드려요
구글타임라인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타임라인으로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가능하더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내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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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종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등 인사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위임을 받은 각 부처의 장이 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최종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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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지방 조선소에서 올해들어 인명사고가 많이나던데 조선소에서는 왜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나는걸까요?
아무래도 조선소의 경우 큰 배를 건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현장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까닭도 있습니다. 특히 넓은 배 위에서 주로 작업을 해야 하다보니 안전 수칙 등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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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 추후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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