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료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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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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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로 힘들다 수차례 요청 했으나 해결 되지 않았고 매번 업무에 걸리는 시간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신고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해당 대화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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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사례이긴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여러 번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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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으려면 노동청 진정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 단계에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곧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하고 싶다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통장에 압류를 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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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부여는 신고(형사 고소)하면 사용자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 없으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2개월 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측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접수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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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
사업주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하청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에서 배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원청회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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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고소를 철회하기로 최종 합의 한다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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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 1천8백정도고 퇴사하면 퇴직금 7백정도 추가로 못받을거같은데 대지급금으로 1천만원받으면 회사에 가는 피해가 뭐뭐가있을요?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신고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회사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험료 등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청구해야 좋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하므로 어차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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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그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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