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상사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사람같지않다고하고 니까짓게 시키는일이나해 커피타와 등 이런말을들었을경우에 법적응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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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상급자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 폭언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우위에 있는 상사가 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