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에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파견직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돼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시간 근무 후 15분 휴게시간을 곧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사실상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통 해고예고통보서가 아닌 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채용광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광고에 급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 퇴사통보 후 사직서 제출 거부 입증
사장님과 퇴사 관련하여 면담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이 있으면 좋으나 만일 녹취 파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분께서 주장하는 날에 퇴사 관련하여 면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별도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만일 부인할 경우에는 사직 관련하여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보호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사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잘못만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퇴사 하신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공무원 연금의 경우 납부하는 돈보다 실제 받는 돈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년경 박근혜 정부때 한번 제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재원이 다르며, 소득대체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