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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따스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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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한 60시간 이상 일하는듯)

2.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못받고 일함 ( 매일 야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안쉬고 일함)

3. 월차 못 쓰게 함

4. 막말이

이 모든걸 종합했을때 무단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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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청 진정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한 60시간 이상 일하는듯)

    2.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못받고 일함 ( 매일 야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안쉬고 일함)

    3. 월차 못 쓰게 함

    4. 막말이

    이 모든걸 종합했을때 무단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 네.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사직서에 위 내용적고 제출하세요.

    •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은 가능하지만 퇴사일은 정하여 통보한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것이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 이와는 관계없이,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사실관계는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잘못만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퇴사 하신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위법사실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