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죠?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밥먹듯이 하는중인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수당 받아낼수있을까요?
사정상 하는중인데..
퇴사하고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 근로 시간은 52시간이 맞고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하였다면 회사에 일을 신고하더라도 퇴사한 후 신고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특례업종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등)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신고 후의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청의 조사와 신고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