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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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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령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나 정규직 전환 안 시켜주기 위해서 퇴사 시키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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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보호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사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조치를 '해고'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