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어린이날 연차관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평소 쉬는 날이 일요일과 월요일인 경우에는 즉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일요일과 월요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쉬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평소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 이었다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각각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 시 해당 주에 하루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 정확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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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인데,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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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승진 예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아예 예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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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회사가 교대근무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주 5일 근무를 할 때도 있고, 주 4일 근무를 할 때도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꼭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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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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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최종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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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가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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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유일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5월 6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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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이 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점심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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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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