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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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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원들끼리 개인적인 사적 다툼이나 싸움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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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훈계 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업무상 적정범위란 조직 내의 조직도, 업무분장,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건전한 사회 상규 등 여러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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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깨나 등을 터치하는 행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희롱은 형사 고소 대상 사안이 아니며, 성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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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질문자분에게만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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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사 선임 비용을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는 각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각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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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관리 감독자의 폭언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수집이 필요한가요?
해당 관리감독자의 폭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폭언을 한 당사자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폭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폭언이 이루어진 것을 들었거나 그러한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도 간적접인 정황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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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카톡으로 인한 업무지시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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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 도산대지급금과 단순히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 임금체불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금리로 융자(대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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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질문주신 서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임금체불에 관한 민현사상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내용일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등은 그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저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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