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유일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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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1.5배, 5인미만시 1배를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해당 일자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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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이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고 그날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5월 6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