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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대체공유일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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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1.5배, 5인미만시 1배를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해당 일자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이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고 그날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5월 6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