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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레아167
강한레아167

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제가다니는회사는종업원이4명이서 근무하는회사인데요 ,,,대체휴일에는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데요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책정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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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4인이 근로한다면 근로일이니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아닌 1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래 일해야되는 요일이라면 추가 급여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가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소 통상시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