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제가다니는회사는종업원이4명이서 근무하는회사인데요 ,,,대체휴일에는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데요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책정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4인이 근로한다면 근로일이니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아닌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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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래 일해야되는 요일이라면 추가 급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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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가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소 통상시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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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