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 근무수당이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6일 토요일은 4시간근무 해서 급여를받는데

1년 내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무조건 최소 4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럼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 받는게 정상인가여?

1.5배 인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4시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1.5배 수당 대상입니다. 월급제는 공휴일 유급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5배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2.5배를 방아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서면합의가 없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쉬어도 받을 임금 100%가 있고, 일하면 실제 근로 100%와 휴일가산 50%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할 경우 1.5배로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