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4시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1.5배 수당 대상입니다. 월급제는 공휴일 유급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5배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2.5배를 방아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서면합의가 없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쉬어도 받을 임금 100%가 있고, 일하면 실제 근로 100%와 휴일가산 50%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