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내년 2월 출산예정이고, 올해 12월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에 진급발표가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월에는 근무하지 않고 휴직 기간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이 안되는 경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사규에는 휴직중인자는 승진을 아니한다 ( 업무상 과실로인한 휴직자 제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인하여, 진급이 누락될 수 있는건지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휴직한 자에 대하여 일정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사유든 휴직 중인 자를 승진하지 않는 다는 것에 불합리한 처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승진 예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아예 예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규가 있다면 증거가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된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977, 2012. 3. 2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휴직/휴가로 제외된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육아휴직이 원인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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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