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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2.09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없나요?

대리4년차, 회사는 8년차 직원입니다. 올해 초에 육아휴직을 3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인데, 이로 진급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육아휴직으로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이라는 재량권을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진 기준 및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휴직 기간도 고려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체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출근성적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

    정책과-1738, 2015.06.16.)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