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존재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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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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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에 인수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통지서 교부 후 병원 인수로 이야기가 넘어갔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통지서 교부를 철회하고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최종적인 근로관계는 고용승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로 볼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시면 최종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라도 체결하신 후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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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근무 시 고정적으로 8천원씩을 월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총 지출한 식대를 보전해주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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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1,974,81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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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4일제로 변경하더라도 주 4일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히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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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합하여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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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꼭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정해도 늦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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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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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만료후 제계약 제안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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