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상여금으로 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상여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준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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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랑 통신판매업 간이 과세를 갖고 있는데, 취업할 때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 시 곧바로 불이익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2. 다만, 취업하게 된다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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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주 3일 알바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와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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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말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 IRP계좌로 지급되게 되는데,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실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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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6개월) 만료 후 3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채용형 인턴 6개월 이후 근로자 동의 하에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전에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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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없는(휴직 후 복직자)직원의 휴가 요청 시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인정해줄 경우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가능합니다.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다음 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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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으로(2년 2개월 복무) 소집해제 후 국가 공무원 합격하면 호봉 인정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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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당시 보낸 우편이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 접수 사항에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관계 없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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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정규직은 창립휴일주고 계약직은 안 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회사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창립일을 규정한 규정 자체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만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회사창립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회사 규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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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사비로 사용한 유류비 지급이 지연되는 중인데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만일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해당 비용 등을 정산해주어야 하나, 아직 재직 중인 경우라면 부득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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