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외부로 이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동경로, 사고발생 경위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0
0
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복직 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초 입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근로자의 날 시급직 직원의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제 직원이므로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수요일 근로자의 날 유급은 3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근로내용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목적은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퇴사할 때 전년도 미사용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용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월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식대 인상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적립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폐업한 기업 대표가 임금체불 후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면,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대표가 개인사업주로 회사를 경영했었다면 동일한 개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법인 형태였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새로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그 전 법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동일성을 근거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3
0
0
퇴직금 감소 우려가 없을 때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4년차인데, 첫해에 연차 15개 받은 것이 법정 근속연차와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3년 차가 되면 가산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입사하여 현 시점까지 총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아야 했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만일 부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함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확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