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만일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해당 비용 등을 정산해주어야 하나, 아직 재직 중인 경우라면 부득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