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시 사비로 사용한 유류비 지급이 지연되는 중인데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업무상 출장시
사비로 사용한 유류비, 톨케이트비, 주차비 지급이 지연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톨비, 주차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사용한 실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나 어떤 법에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지급기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만일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해당 비용 등을 정산해주어야 하나, 아직 재직 중인 경우라면 부득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및 톨비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간은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