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증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 차량 출장 건에 대해 유류비를 지급할 때 주유여부 상관없이 내부 출장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세무조사 나왔을 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 지급한 유류비에 대해 사후 증빙자료(영수증)를 추가해야 되나요??
2. 추가해야 한다면 3만원 이하 건도 추가해야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주유비를 지급할 때에는 당연히 지출영수증의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지급이 실비 변상이 통상적이나 내부 출장여비 지급기준이 그에도 불구하고 업무편의상 일정 금액 지급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이 영수증 지출이 원칙인데 그런 절차를 위반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차량 출장건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실비 변상적 급여로 처리하셨을 경우에는 근로자 인당 월 20만원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비과세처리되는 소득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으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3만원 이하이더라도 적격증빙이 필요치 않은 것이지 간이영수증 등 증빙은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