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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영양140
전에는 관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 교통비도 지급을 받았는데 최근 연말이 되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교통비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소송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건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영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 규정 등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규정의 확인이 안된 이상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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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내나 관외 출장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일비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착오로 지급되지 않은 것일수 있으므로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속 관서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시된 규정에서,
교통비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출장비의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출장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