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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텐렉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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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랑 통신판매업 간이 과세를 갖고 있는데, 취업할 때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취준생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매수매도를 하며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갖고 소득이 잡히고 있으며, 쿠팡 판매를 했어서 통신 판매업 간이 사업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과 현차에 서류 넣고 면접만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취업 때 사업자 소유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2. 매매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몇 천만원의 추가과세가 부여될텐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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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과세문제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 시 곧바로 불이익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2. 다만, 취업하게 된다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에 따른 세금부과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