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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하운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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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3년4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이후에 병명으로 인하여 24년3월달에 휴직에 들어갔고 24년4월말에 그만둘려고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고 일시불로 퇴직금 수령하고싶은데 혹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알고싶어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말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 IRP계좌로 지급되게 되는데,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실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면 퇴직금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으로 받고 IRP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퇴직연금

      금액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