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말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 명의 IRP계좌로 지급되게 되는데,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을 실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