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드려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4월 11일에 입사를 해서 이번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건강상으로 관두겠다는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해서 퇴직금이 5월 초에 들어오는지 병원날을 잡아야해서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는 날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령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금품은 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간 지급기한 연기에 대한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일은 5.1.이 되며, 14일 이내인 5.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