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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신비한카레
안녕하세요 24년도 4월 11일에 입사를 해서 이번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건강상으로 관두겠다는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해서 퇴직금이 5월 초에 들어오는지 병원날을 잡아야해서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는 날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령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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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금품은 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간 지급기한 연기에 대한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일은 5.1.이 되며, 14일 이내인 5.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