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기업 대표가 임금체불 후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면,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대표가 개인사업주로 회사를 경영했었다면 동일한 개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법인 형태였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새로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그 전 법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동일성을 근거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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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소 우려가 없을 때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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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인데, 첫해에 연차 15개 받은 것이 법정 근속연차와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3년 차가 되면 가산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입사하여 현 시점까지 총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아야 했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만일 부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함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확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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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퇴사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에 관한 요양급여는 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산재와 관련된 보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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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3년 5월부터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그 이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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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이 이상해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서명하게 되면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제 발생하는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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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도 퇴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이나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임의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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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 해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 결과를 해고로 결정할때 회사에서 조심하거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나중에 해고 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액션을 취했을때 대응을 하기 위함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해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해고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가해자 분께 해고 통보를 할때 통보일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 정리해서 퇴사하라고 해도 될 까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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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기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기간인 출산전 30일 동안 휴가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2.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인가요 아니면 45일전인가요?>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합하여 총 90일 입니다.3.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신청 전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전에 다닌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도 합칠수 있나요? ( 23년도 6개월 다닌 직장 있었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월 12일 입사하셨으므로 8월 11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 사학연금을 받는 직장인데 연금이 아닌 고용보험 관련 소관이라 사규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내용에 준해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 등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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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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