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화해조서작성 후 합의금을 주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화해조서에 작성된 기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회사에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서와 신분증을 들고 관할 법원(노동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하셔서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받은 후에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용하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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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별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이 경과하여도 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하나, 그 전까지는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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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표준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 취업규칙이므로 회사 특성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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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회 3일치임금삭감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병원을 가느라 출근하지 못한 해당일 1일과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하여 총 2일에 대한 급여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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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무지 무단 이탈보다는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무태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태만으로 징계 해고 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해야 징계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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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무급휴게시간 부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해당 휴게시간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 휴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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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이후 정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첫 입사일을 기재하고 연봉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고, 새로 변경된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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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5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 반영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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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이사들 등기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외이사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충족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등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사의 경우 반드시 꼭 등기를 해야만 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비등기임원(이사)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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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불합격자의 면접평가자료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2. 따라서 면접평가자료는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면접평가자료도 추후 채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은 회사 사규에 따르거나 내부적으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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