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이후 정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3개월이 종료되고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첫 입사일(1월 22일)로 기재하고 연봉계약기간은 변동이 있어 오늘자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있어 근로계약기간도 오늘자로 작성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첫 입사일로 적고 연봉계약기간은 꼭 1년일 필요는 없으므로 오늘날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자를 언제로 기재하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수습기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첫 입사일을 기재하고 연봉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고, 새로 변경된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만 갖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