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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재직 기간 산정 조건 문의
수습 기간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관련 재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수습 기간까지 포함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수습 기간 최초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
- 2026년 5월 19일 ~ 2026년 8월 18일 (3개월) 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정직원 전환을 위한 근로 계약서 재 작성 시 내용
- 2026년 8월 19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
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 및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해당 수습기간도 퇴직금 수령에 대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