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의 재직 기간 산정 조건 문의

수습 기간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관련 재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수습 기간까지 포함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수습 기간 최초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

- 2026년 5월 19일 ~ 2026년 8월 18일 (3개월) 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정직원 전환을 위한 근로 계약서 재 작성 시 내용

- 2026년 8월 19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

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 및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해당 수습기간도 퇴직금 수령에 대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1차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2026.5.19 ~2026.8.18 + 2차 정규직 근로계약기간 2026.8.19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1차 계약기간 + 2차 계약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기간 포함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6.8.19 상실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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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했더라도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이후 고용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수습)에서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수습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계약을 통해 계속근로했다면 전부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