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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 결근한 날인 월요일 이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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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수당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여도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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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인정되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인정되는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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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조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3.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시간 일찍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1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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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신고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데 실질은 근로자인데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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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에 4대 보험은 알아서 납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복직 시 소정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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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이랑 현재직장이랑 근무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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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관련 연차수당 지급 유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4.16에 해당하여 마지막 근로 후 4.17.이 퇴직일이 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4.17.에 일단 출근하여 4.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가 당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에 곧바로 퇴사 처리 된 것이므로 퇴사일은 4.17.이지만 4.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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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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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곧바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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