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취하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취소된 이후 사직서를 내신다면 질문자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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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와 증거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본사에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본사에서 신고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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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먼저 출근하는 것도 사실상 조기 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 시간을 9시 30분으로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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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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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실적악화 인원 10% 해고 뉴스, 미국의 해고는 왜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당일에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취업도 쉬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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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잘못됐는데, 어디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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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올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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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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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 출근 후 나머지 화수목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월요일은 정상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수목금을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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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이럴 경우, 각각의 년도가 아닌 1년 이상 근로한 개월 수만 따져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근로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 2 : 근로 계약서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안 썼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쓴 벌금만 내는 것인지, 아님 벌금도 내고 지급도 내야 하는 걸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3 : 직원이 가게에서 반찬 판매를 한다고 도와 달라 해서 반찬 재료를 거의 100만원 어치 이상 지급해주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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